사업안내
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
중증장애인
생산품이란
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'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'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목 적
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
적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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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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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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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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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
시설증명
장애인복지시설 신고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
사업자등록증